‘인앱결제 강제’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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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 뉴스1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에게 일명 ‘인앱결제’로 불리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 일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429억 원과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9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후 첫 집행 사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인앱결제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모티콘 등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또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앱 심사 일정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봤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명확히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방미통위는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며 이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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