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업 제약에 대출 어려워
금감원 "업계 요구 살펴볼 것"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중소기업 법인대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면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인뱅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독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공동대출, 인뱅의 대면영업 제휴 등 지방은행과 인뱅의 업무 연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뱅은 법인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뱅이 실질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국한돼 있다. 법인대출을 취급하려면 제출 서류 내용 확인 등을 하기 위해 기업을 찾아가 실사를 해야 하는데 영업 점포도 없고 비대면 거래를 하는 인뱅으로서는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선 그동안 중소기업 법인대출 확대를 위해 비대면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대출이 막히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중은행처럼 인뱅도 중소기업대출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 밝힌 '인뱅의 대면영업 제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을 하려면 자금세탁 방지 등 목적 때문에 직접 영업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뱅은 현재로선 어렵다"며 "업권 요구가 있어 내용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인뱅들로부터 의견들을 받아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