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탕은 수건 공짜, 여탕은 유료 관행은 성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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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목욕탕 모습. 2023.01.15. 뉴시스 대중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한 것은 성별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업주는 여탕에서 분실 사건이 자주 일어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보증금 부과 등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8일 한 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차별적 이용 조건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은 해당 목욕장 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업주는 영업 신고 이후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해 왔지만, 여탕에서만 수건 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관할 지자체는 관내 다수의 업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주의 조치가 개업 당시부터 이루어진 관행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 여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 일반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수건 대여 시 보증금 부과 등 반납 절차 강화,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영업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라고 봤다.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이용 조건이나 요금 부과를 사실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목욕장업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지자체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 차별적 이용 조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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