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대출 이자… ‘경비 처리’만 잘해도 종소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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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가족-종업원 인건비, 누락 없이 신고… 소득세율 따라 경비처리 절세 효과도 업무 차량 운행일지 작성해 경비 인정… 대출 받았다면 사업 사용 내역 남겨야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계좌 등 활용 이용직 한화생명 대전WM센터장(오른쪽)이 고객 상담을 하는 모습. 한화생명 제공 많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부담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로 종합소득세를 꼽는다. 매년 종소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장의 소득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적법하게 경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를 짚어봤다. 첫째, 가족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요건과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억5000만 원인 뷔페식당 사장인 A 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연간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면 본인의 소득금액은 1억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종소세 적용 세율 구간도 35%에서 24%로 낮아진다. 본인과 배우자의 세금을 합산한 금액은 3442만5000원에서 1825만7000원으로 줄어 연간 약 1616만8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종업원 인건비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꺼리는 사업자가 있지만 사업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인건비 경비 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월 급여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24%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가 약 18% 수준이더라도 인건비 경비 처리에 따른 소득세 절감액이 더 클 수 있다. 15%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4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인건비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불리는 사업자의 소득과 보험료 부담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 셋째,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을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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