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저작-AI 보조-AI 출판, 구분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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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AI 정책포럼서 표시안 논의 저작자-출판사 AI 사용 원칙 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술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책 표지 안쪽 등에 ‘AI 보조 저작물’임을 명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AI 정책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 시대 출판생태계가 나아갈 길’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4월 열린 긴급포럼에 이어 출판계의 AI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출판물을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등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하자는 것이다. 먼저 ‘인간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다. AI를 단순한 교정·교열이나 개요 작성, 목차 구성 등의 보조적인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AI 표시를 하지 않는다. ‘AI 보조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내용을 AI로 보완했거나, AI가 생성한 내용을 활용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인간이 충분한 통제와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저작물을 뜻한다. 이 단계부터는 AI 활용 사실을 표시한다. ‘AI 생성 출판물’은 AI가 생성한 내용에 대해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출판물을 말한다. ‘저작물’ 대신 ‘출판물’이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순수 AI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표시 위치도 제시했다. 종이책은 표지 안쪽이나 판권지, 일러두기 면 가운데 한 곳 이상에 표시하자는 방안이다. 전자책은 판권정보에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고, PDF 등 메타데이터에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넣도록 했다. 오디오북은 재생 시작 부분에 음성으로 AI 활용 여부를 안내할 수 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7월 한 달간 국내 출판사 18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출판사의 76.1%가 AI를 활용하거나 시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85.1%는 ‘AI가 활용된 출판물을 식별하고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보경 지와인 대표(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는 “AI 관여도가 아니라 저작권자로서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AI를 일부 이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적·지적 기여가 있는 저작물은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는 각 출판사가 자율로 선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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