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는 6월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지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 진행은 어떻게 할 의향인지 검찰에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가 없고 (해당 사건 재판에서) 절차 진행을 협의하자”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인 언급한 내용은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 후보와 김 전 회장 등과 같이 기소된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사건으로, 해당 재판 기일에 이를 정리하겠단 것이다.이 전 부지사 측은 또 지난 기일 국민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이 여러 번에 걸쳐 공소를 제기했다”며 “선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해 헌재까지 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인데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유지할 것인지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동피고인인 김 전 회장은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지난 사건에서도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되자 재항고 하며 4개월 동안 실질적인 심리 없이 재판이 지연됐다”며 “본건도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배심원들이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국민참여재판법 9조1항 배제 사유 해당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증인신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8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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