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공영,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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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주식거래정지
신동아건설 시작으로 중소형 건설사 회생절차 잇따라

  • 등록 2025-04-01 오후 10:33:15

    수정 2025-04-01 오후 10:38:4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도급순위 134위 종합건설사 이화공영(001840)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이날 이사회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회생절차 신청은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심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2일부터 매매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 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날 이화공영의 주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대비 12.85% 오른 1616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건설업황 악화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회생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시공능력 58위의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103위)을 비롯해 2월에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이, 3월에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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