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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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024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취득했을 당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차입 등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고도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과 은행 예금 등을 일부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반포동 아파트 취득을 앞두고 거래대금 전액을 예금액 37억954만원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5억4000만원과 시어머니에게 차입한 2억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 출처와 조달 방법을 정부에 신고하는 서류로,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이 후보자 부부가 국세청에 증여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시점도 반포 아파트 취득 3년 전인 2021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가족이 납부한 증여세 내역이 있는지 묻는 국회 측 서면 질의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차입금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논란에 대해 “청문회 때 상세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2011~201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1년과 2012년 이 후보자의 예금액은 각각 13억4000만원과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시기 배우자의 예금액이 이 후보자 예금액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인 8억6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납부 내역이나 자금 출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부간 단기 자금 융통의 경우에도 채권·채무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또 2017년 8월 한 사업가와의 현금 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개인적으로 쓰고 갚으라 해 중간중간 갚고 빌리는 방식을 지속하다가 3~4개월 전에 6000만원 전액을 갚았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금전거래는 같은 시기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전거래가 오갔으면 채권·채무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원/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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