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위법집행’ 주장…“관저 불법침입 시 경호처 매뉴얼 따라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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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에 대해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를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규탄하며,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은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관저 수색이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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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경찰차량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경찰차량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규탄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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