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심야 차량습격’ 3개월만에 검거⋯공범은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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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이천경찰, SNS 추적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영장방침 공범 13일 불법체류로 강제추방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차량 위협 사건 용의자들 중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앞서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40분께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도로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수사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이천경찰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차량을 거래할 때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추적해 용의 차량의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전화번호 실사용자의 생활 반경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흘간 동선을 뒤쫓아 그를 지난 16일 오후 8시25께 안성지역에서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했다.공범 B씨(20대)는 불법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지난 13일 강제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고차량 거래가 불발돼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당시 다가온 차량이 거래 상대방인 줄 알고 쫓아갔다. 원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이미 출국한 B씨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공조 절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원=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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