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
감리주기 단축 및 수단 강화 모색
중대 회계부정 신속 상폐 필요성 강조
AI 활용 및 전문 인력 확보도 논의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발생 이후 제재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대응하는 예방적 회계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상장사 평균 심사·감리 주기가 약 20년에 달해 회계오류와 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고 억제하는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회계학회, 국회,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회계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세미나에서 연구진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상장사 감리 주기를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감리 전담부서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리 대상 기업을 회계위험 수준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심사 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평가 체계도 논의됐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심사는 현행 임의조사 방식을 유지하되 감리 단계에서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연구진은 고의·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은 감리 결과와 연계해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계부정 기업이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 장기간 남아 투자자 피해와 시장 불신을 키우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은 상장사가 공공이익이나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 등이 직권으로 상장폐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부정의 신속한 적발과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세미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감리 주기를 급격히 단축할 경우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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