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요건 완화' 운 띄운 금감원장, 공윤위법 개정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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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취업심사 대상 2급→4급 확대4급 이상 직원 80%…저연차까지 이직 제한 과도하다는 지적금융사 감독권 감안한 규제 필요성 vs 직업 선택의 자유 충돌 등록 2026-10-20 오후 4:42:14 수정 2026-10-20 오후 4:42:14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업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위직부터 취업심사를 받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감원은 허리급에 해당하는 4급부터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취업제한 기준을 고위직으로 재조정하는 건 노조위원장의 단골 공약일 정도로 금감원의 숙원 과제다. 금융사를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보다 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 때문에 이직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 금감원은 4급부터 이직 시 취업심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도 2급부터였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준이 강화됐다. 당시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금감원 등 금융감독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취업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금감원 재취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공무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기준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에 맞춰 금감원 노조는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4급이면 입사 5년 ‘저연차’ 금감원에 유독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4급이 입사 5년에 해당하는 저연차 직원이어서다. 금감원에서는 4급(선임조사역)으로 승진한 후 약 15년을 거쳐야 3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난해 임원을 제외한 금감원 직원 1967명 중 4급 이상은 80%인 1505명에 달했다. 이 원장이 국감에서 “4급 이상이면 직원의 80%에 해당한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소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토로한 것도 충분히 꺼낼만 했다는 평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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