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받게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전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유일하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TV 토론 논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