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우발적 사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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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한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오늘(29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A 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해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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