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기각 의견을 밝힌 헌재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하지 않나”라며 “국민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을 어기면 다 처벌받는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구성기관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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