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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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맞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등록(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을 개정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경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경우 기자

다만 이 대표의 이날 발언대로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간담회가 종료된 뒤 백브리핑에서 김남근 의원도 이 대표 발언이 상법 개정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쪽으로 키를 넘기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안 할 것”이라며 “민주당 예측으로는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말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하다”면서도 “그게 정부위원회 소관이라 그 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다”며 “전에는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진짜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이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 관련 재계와의 ‘끝장 토론’을 열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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