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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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입력 : 2026.04.21 20:11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변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며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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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처벌 의사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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