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들 軍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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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1 19:56 수정2026.04.21 19:56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사진=뉴스1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법률대리인 이호동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글을 게시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좌관과 상의했을 거라고 추측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증인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고의' 입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서 "당일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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