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결박하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세·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일당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A씨를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주술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심각한 화상을 입혀 살해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심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심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측 유족이 제출한 심씨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중 대다수를 심씨의 생활비로 보내는 등 정신적 지배 상태에 놓여있다"며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특별감경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심씨 등 일행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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