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달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티즌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재판을 요청했고 1심에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