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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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6 06:06 수정2025.03.26 06: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만큼, 모든 시선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낻너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사진=뉴스1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날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 대표와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한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오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만큼, 국민의힘은 상고심 기간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개최 후 이 대표가 당선된 상황을 가정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가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견해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헌법 84조 명문에 소추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술상 대립이 팽팽한 것"이라며 "이 경우 결국 대법원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할지, 계속 진행해 판결을 낼지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명백한 무죄"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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