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점도 문제가 됐다.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8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령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도전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대법원의 최종심 이전에 치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참석하면서 선거법 2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