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 의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공지를 통해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이 의원 얼굴을 딴 합성 음란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 풍자의 영역과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 유포한 자 모두에게 어떠한 선처 없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온라인에 게시된 불법 성적 콘텐츠는 삭제가 쉽지 않고 무분별한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피해를 끊임없이 확대시키는 특성이 있다”면서 “인터넷 장난이나 과격한 정치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인 만큼, 최초 게시자는 물론 제작 가담자와 유포자까지 모두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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