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특례시 권한 확대해야…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손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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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재정특례 확대 촉구 특례시 주요 세원 빼앗는 건 자치분권 역행 이 시장, 차기 협의회 감사로 선출 이상일 용인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재정특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민선 8기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재정 특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지위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용인·수원·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재정 권한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장들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에 귀속해 공동 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가 가져가도록 할 수는 없다”며 “시·군의 자주재원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 비율을 높여 재정특례를 확보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의 주요 세원까지 경기도가 가져가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4개 특례시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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