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잠수타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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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갔습니다.지난 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서로를 여보, 남편으로 부르거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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