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조직법·방통위법…여야 25일 '3차 필리버스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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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21 18:06 수정2025.09.21 18:06 지면A6

여야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올 들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나섰다. 검찰개혁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외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중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 담당) 신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25일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청 분리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거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문제점과 함께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7월과 8월 진행한 것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가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한 일부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어서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은 6개월가량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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