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입원한 환자 A씨는 수액 500ml를 맞던 중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것을 확인했다.
수액을 맞은 뒤 약 2시간 지난 상황이었고, 이미 60ml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수액 투여를 중단했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다.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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