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대방건설,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60일 초과 비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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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60일↑ 지급 비율 이랜드 14%·대방건설 10%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추가 점검할 것”

  • 등록 2026-07-14 오후 12:00:05

    수정 2026-07-14 오후 12:00: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랜드와 대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두 기업집단 모두 최근 반기별로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4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금액은 1389억원으로 전체의 0.16%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이랜드의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방건설(10.11%), SM(5.40%),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전체 92개 기업집단 가운데 66개 집단은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0.10%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기업집단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특히 이랜드는 제도 시행 이후 늑장 지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23년 하반기 5.85%에서 2024년 하반기 7.11%, 2025년 상반기 8.84%, 지난해 하반기에는 14.02%까지 뛰었다.

대방건설 역시 2024년 하반기 7.98%를 기록한 뒤 2025년 상반기 4.09%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하반기 다시 10.11%로 급등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전체적인 하도급 결제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35%였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 기간도 30일 이내 지급 비율이 86.41%,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84%로 대부분의 대금이 법정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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