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접수했다. 단체는 다음 날,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해당 문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원문 그대로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민원실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인권위는 해당 행위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광주시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본 사건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해 유사 행위 방지 조치 시행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우리 단체의 동의 없이 민원서를 학교 및 민간인에게 원문 그대로 제공한 여러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이는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