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3선 도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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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뉴시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뉴시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승인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 회장의 연임이 좌절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된 뒤 2021년 재선으로 한 차례 연임했다. 회장 등 대한체육회 이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3선 이상도 가능하다. 연임 신청이 승인되면서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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