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은 골프 사진을 ‘조작’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내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옆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이기인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고 김 전 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이들이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주변 일행을 확대한 사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돼 허위라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뒷받침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