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준공’ 한 동짜리 정우맨션 임의경매
집 담보로 빌린 돈 갚지 않아 경매 이뤄진 듯
15일 경매·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씨 소유의 전용면적 293㎡(89평) 규모의 정우맨션이 이달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처진다.
경매 시작가는 25억 5000만 원이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정우맨션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다. 1972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12층·24가구 규모다.
이경실은 2017년 11월 본인 명의로 정우맨션을 1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경매는 임의경매로, 이 씨가 집을 담보로 빌린 13억여 원의 빚을 갚지 않아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A 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억 3000여 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겼다. 한편 이 씨의 아파트는 경매 물건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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