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다 갚나”…개인정보유출 과징금 704억인데 보험금은 13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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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이거 누가 다 갚나”…개인정보유출 과징금 704억인데 보험금은 13억, 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과징금 부과액의 0.19%“제재는 국가가 챙기고,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최근 신한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가입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2일 국회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004억원에 달했다.반면 같은 기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약 13억원(25건)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하면 과징금의 0.19%인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쿠팡 과징금 4236억원을 제외해도 큰 차이는 없다. 나머지 과징금 2768억원과 비교하면 보험금 지급액은 0.47% 수준이다.다만 과징금과 보험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긴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다.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문제는 별도의 피해 구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5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4건(70.9%)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기업의 조정안 거부로 분쟁조정이 끝난 사례가 전체 불성립 사건 10건 가운데 7건꼴인 것이다.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로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업은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기업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불성립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뉴시스] 최대 1953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티빙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피해 보상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보험의 보장 규모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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