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음식’ 방심했다가 60대 마비”…식약처 ‘경고’

15 hours ago 2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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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를 섭취할 때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손질한 제품만 먹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생물 복어를 직접 조리해 먹은 60대 3명이 복어독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40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서 복어를 섭취한 3명이 신경 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이들은 시장에서 구매한 생물 복어를 직접 손질해 조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중 1명은 의식을 잃었고,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식약처는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강력한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들어 있어 있다고 경고했다. 무자격자가 손질한 복어를 섭취할 경우 구토, 신경 마비, 운동 불능,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복어독 식중독 사례가 13건, 환자가 4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어는 혈액, 안구, 아가미, 내장 등을 정확히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조리 자격자가 손질해야 한다. 다만, 조리 자격을 지닌 전문가가 미리 손질해 유통하는 복어 제품은 누구나 조리할 수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참복, 검복 등 21종만 식용으로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식약처는 복어 섭취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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