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테러하면 돈 드림" 대학생,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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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월을 구형했고, 1심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은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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