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6점 미술품, 84억에 판매…법원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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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활동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
“사업소득 여부, 시설 보유가 필수 요건 아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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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원고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A 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 작품 ‘호박’을 매입하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023년 6월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이어 2023년 8월 30일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5억3660만여 원에 대한 세액을 감액 경정해 환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같은 해 12월 6일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개인소장가 입장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았고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을 뿐 직접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타인 창작 미술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호박을 포함해 16점의 타인 창작물을 총 84억여 원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취득 및 처분 경위, 미술품 거래 형태와 사업 영위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인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술품을 거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도 판단했다.

또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적·물적 시설 보유나 직접적인 판매 행위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위탁 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판매 대금과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탁 판매 역시 판매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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