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정책이사직 면직 처리 공문 발송
황 “집행부 임기 곧 끝나…가처분 않기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에서 면직됐다. 집행부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전 의협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게 사유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18일) 오후 황 회장과 박 위원장에게 제42대 집행부 임원 면직 처리 공문을 보내 황 회장을 부회장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정책이사에서 면직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임현택 전 회장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면직 근거는 협회 정관 제11조 임원 선출 등이다. 정관 11조는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와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협은 황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 모두 회장이 임명해 각각 집행부 부회장과 정책이사를 맡게 됐지만, 이들이 임 전 회장 탄핵을 주도해 기본적인 상식과 신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뉴스1에 “두 사람 모두 회장이 임명해 임원이 됐지만 이들은 절차에 맞지 않게 탄핵을 주도했다.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 불신임을 주도하는 게 맞다”고 임원 면직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정책이사임에도 지난 6개월간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전날까지 면직 처리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뉴스1에 “집행부 임기가 곧 끝나니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또 “절차나 면직의 권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굳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희생하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전날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15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대전협 추천 위원 3명 중 박단 위원장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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