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련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됐다"며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김 이사는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군의관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 훈령은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훈령 개정으로 인해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인원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