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고용심판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 헌혈센터에서 근무하던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만 8990파운드(약 539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 지난 2021년 루크의 동료들이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면서 벌어졌다.
이 검사는 내향성과 외향성, 사고와 감정 주도 성향,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루크는 당시 개인적인 전화 통화로 검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돌아온 뒤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동료가 대신 검사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동료들이 그녀의 결과인 ‘다스베이더’ 유형을 공유한 것도 알게 됐다.
다스베이더 유형은 “팀을 하나로 묶는 매우 집중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됐지만, 루크는 이로 인해 자신이 직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 업무 환경에서 불안과 우울감,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장 캐서린 램스든 판사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악당으로, 그런 인물과 성격이 같다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이 루크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그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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