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면한 국힘 "與 입법 독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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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저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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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
2019년 민주당과 국회 몸싸움
옛 자유한국당 26명 '벌금형'
나경원·송언석 500만원 미만
민주당 "낮은 형량에 유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3선 의원들과 오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3선 의원들과 오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송언석 등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상기시키면서 패스트트랙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2019년 사건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건 당사자인 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법원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오늘 판결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단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저항이었다"며 "선거제는 단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저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면서 "2019년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유일하게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또다시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반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권 남용이고 실질적으로 '입틀막'을 하는 것"이라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지 보겠다"고 했다.

나 의원 등 26명은 2019년 4월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동기와 사건 이후 치러진 3차례 선거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한 재판부는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효석 기자 / 김송현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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