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땐 최대 징역 5년 선고’ 양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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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등 단순 폭행 3년9개월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곧 마련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범죄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엄중 처벌하라는 취지다. 현재까진 처벌 규정만 있다 보니 판사들이 법정 최고형 내에서 재량껏 형량을 선고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0일 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에서 정하는 개별 범죄별 권고 형량 범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 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써야 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소방대, 구급대 등의 구조·구급·이송·진료 등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1∼4년 선고가 권고된다.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특별조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일선 판사들에게 열어준 것이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됐다. 단순 폭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거치면 최대 3년 9개월 선고가 권고된다. 하지만 상해에 이른 경우엔 최대 징역 6년, 중상해는 최대 10년 6개월,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최대 15년을 선고하라고 권고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종사자, 소방대, 119구조대·구급대 활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범죄 성격 등이 유사한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범죄군 양형 기준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도 최대 징역 5년 선고가 권고된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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