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14번에 징역도 4번인데…또 만취 운전한 60대, 처벌은 고작?

2 hours ago 6

음주운전 전과 14번에 징역도 4번인데…또 만취 운전한 60대, 처벌은 고작?

입력 : 2026.06.24 11:03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무려 14차례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출발해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불과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만 총 14차례(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운전자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음주운전 당시 역주행까지 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단속된 당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매우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