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죄질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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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쓴 문다혜 씨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 인터뷰 : 문다혜 씨 (어제)-"(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숙박업 영업 신고는 왜 안 하신 건지)"="…."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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