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과 차선변경 차량이 함께 교통 사고를 낸 사건에서, 음주운전자 측 보험사가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사고부담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측 차량 운전자는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원고 측 A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동 가해차량 측 B 보험사에 “과실 비율만큼 돈을 달라”라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B 보험사는 “A 보험사가 음주차량 운전자에게 받을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라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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