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외부인의 사기로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실관계를 숨긴 차주들이 은행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아낸 사례들이다. 은행권이 외부인에 의한 사기를 조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점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들은 외부인에 의한 금융횡령 사고는 별도 공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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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0억 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른바 ‘할인 분양 사기’로 대출 과정에서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과다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분양자와 수분양자가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분양가를 숨기고 대출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은 서류상 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지만 실제 담보가치는 이에 미치지 못해 향후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도 22일 공시를 통해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7억 8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상가 분양가와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서류로 은행에서 과다대출을 받아간 사례다.
올해 들어 은행권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 3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각각 21억 2446만원, 39억 9994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출 실행 당시에는 정상 담보로 확인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쟁 사실이 드러나거나 권리관계가 무효로 결정되며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으로선 제출된 계약서와 담보가 정상으로 보인다면 대출을 내어주고 연체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상거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외부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를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외부인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금융사고는 별도 공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은행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사고를 공시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다음 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10억원 이상일 경우 15일 안에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전문가는 외부 사기가 계속되는 만큼 은행권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소수의 대출 업무 담당 인력이 검토해야 할 서류가 방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사기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며 “인력을 확충하거나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후 자동으로 등기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하는 것이다. 성 교수는 이어 “담보가치 부풀리기나 허위 계약서 작성은 내·외부인 사기 모두에서 나타나는 수법”이라며 “당국이 마련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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