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은 지배구조 자문센터 출범…세종은 상장폐지 대응 세미나 열어 [로앤비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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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8 16:46 수정2025.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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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지배구조 취약기업 대응 위한 CGC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초 기업지배구조센터(CGCC)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 데 이은 조치로, 이번 센터는 지배구조 취약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함께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주주권 행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을 지낸 오용석 고문이, 부센터장은 문성 변호사와 위춘재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율촌은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등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관련 자문에서 주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이번 CGC센터를 통해 이사회 운영, 의결권 대응 전략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서경희, 최기림, 추수헌, 이채영 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외국변호사, 전직 기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센터(CGCC) 센터 대표변호사들. 오용석 센터장(왼쪽), 문성 부센터장(중앙), 위춘재 부센터장(오른쪽) / 사진=율촌 제공

기업지배구조센터(CGCC) 센터 대표변호사들. 오용석 센터장(왼쪽), 문성 부센터장(중앙), 위춘재 부센터장(오른쪽) / 사진=율촌 제공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및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개편안이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황도윤 변호사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은 상장폐지 대응 전문팀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심사 등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해 기업가치 향상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발표중인 황도윤 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발표중인 황도윤 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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