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게임법 개정 맞춰 고객지원·자료제출 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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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게임법 개정 맞춰 고객지원·자료제출 체계 정비 ‘필요’” 임영택 입력 : 2026.10.09 09:40:00 법무법인 율촌은 8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통해 국내 게임사업자의 고객지원 절차와 자료제출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율촌은 ‘게임산업법 개정: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및 자료제출·제재체계 강화’ 리포트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게임사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개정 게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율촌에 따르면 개정 게임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구체적인 불만 처리 기한이나 일률적인 환불·보상 기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율촌 게임산업법 개정 분석 리포트[사진=법무법인 율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 위반 사항이나 위반 혐의가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게임물이나 광고·선전물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율촌은 시정명령 불이행이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률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 절차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도 정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보호·불만 처리 업무 수행, 해외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 등이 도입된다.율촌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가 명문화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과 확률정보 표시 관련 시정명령의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특히 확률정보 표시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이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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