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계엄선포 ‘내란-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늘 오후 2시 영장심사, 尹 불출석
尹 “구치소 잘 있다, 애국심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의 관할권 인정은 물론 법원 쇼핑 논란이 해소됐다고 봤다. 이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을 택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밖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등을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등에 맞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군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표결 저지 시도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했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尹 범죄 중대, 재범 위험” 계엄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檢조사 토대로 軍수뇌부 진술 종합…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영장
150여쪽 분량 “탄탄하게 준비” 밝혀… 영장 발부땐 최장 20일 구금 가능
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간 검은 차량 두 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시위대를 가로질러 오후 5시 41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 예닐곱 명이 리어카에 실은 박스들을 날라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안 돼 밖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력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조사 거부에 군 조사 토대로 영장 청구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 2일 차부터는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피신조서를 공유받았다.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선포 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관례”라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체포적부심절차로 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주장이 힘을 잃은 것도 서부지법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구속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력 인사들은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조사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현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총 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 결과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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