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비상계엄한지 132일만, 파면된 지 10일 만이다.
공판기일 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앞서 재판부는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법정 안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단장은 앞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군 간부들을 상대로 신문에 나설지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다만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지만, 이는 일정상 변경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