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尹 내란 혐의 재판…특검 임명 이후 처음
특검, 다양한 내란 실체 규명…추가 기소 가능성
17일 文 뇌물수수 혐의 공준기일…출석 의무 X
18일 ‘친윤’ 이철규 아들 부부 마약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임명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그는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야 해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설 전망이다. 내란 특검 출범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현안에 대한 질문에 침묵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도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 ‘3대 특검법 국회 통과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이날 증인으로 호출됐다.
다음날인 오는 17일은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은 이날을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 이송신청서,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날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의무도 없어 불출석이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지인 청와대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포괄적 대가관계’ 논리를 적용해 범죄지에서의 행위는 의미가 없으며, 전주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과 수사에 영향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며 재판을 문 전 대통령의 현 거주지 경남 양산의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등의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오는 18일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마약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씨에겐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제기됐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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